청약/청약 지식

외국인 청약신청 관련 Q&A

Appliavel 2022. 12.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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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 가능할까?

A.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한다.

현재 외국인 관련 법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어려운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고,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 자격 제한이 된다.

 

단. 모든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 가능.

세대주*세대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신청 가능

 

 

Q2.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청약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Q3. 외국인이 귀화를 하여 내국인이 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

EX) 35세에 귀화, 40세에 청약하는

무주택인 귀화 내국인에 경우만 30세부터 기산하여 10년 인정

 

Q4.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수에 포함(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상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Q5.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중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외국인 특별공급 해당시*도 거주기간 인정방법

외국인일 당시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증빙할 경우 거주기간 산정가능

(외국인 등록증 사본의 거주지로 거주기간 증빙)

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입증되지 않을 경우 거주기간 산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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