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청약 지식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관계

Appliavel 2022. 10.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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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과열지역이 해제되면서

과거 대두되었던 거주의무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자료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1.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역에

경우 전매제한이 있다.

 

2. 최근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된 지역들이 생겼다.

 

3. 그럼 전매제한이 풀리는가?

 

4.YES 풀리지만 BUT 분양가상한제로

나온 청약에 경우 거주의무기간

남아있다.

 

5. 거주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1.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역에

경우 전매제한이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매제한 관련 내용

위처럼 청약과열지역일 때는

전매제한이 있어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고

해제된 지역에 경우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게

거주의무기간입니다.

 

 

3. 전매제한이 풀리는가?

 

위 질문의 대답은  YES입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거죠.

파주도 청약과열지역에서 빠진 지역이기에

위 내용에서 전매제한 내용을 없애보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전매가 가능한들

거주의무기간이 3년이 남아있으므로

제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간 거주의무를

다하고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5. 거주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출처: https://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이렇게 분양가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며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거주의무기간은

명시되어있으니 필요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거주의무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조정지역해제가

되어도 거주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전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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