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과열지역이 해제되면서
과거 대두되었던 거주의무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자료
1.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역에
경우 전매제한이 있다.
2. 최근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된 지역들이 생겼다.
3. 그럼 전매제한이 풀리는가?
4.YES 풀리지만 BUT 분양가상한제로
나온 청약에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남아있다.
5. 거주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1. 청약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역에
경우 전매제한이 있다.
위처럼 청약과열지역일 때는
전매제한이 있어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게 되었고
해제된 지역에 경우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게
거주의무기간입니다.
3. 전매제한이 풀리는가?
위 질문의 대답은 YES입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거죠.
파주도 청약과열지역에서 빠진 지역이기에
위 내용에서 전매제한 내용을 없애보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전매가 가능한들
거주의무기간이 3년이 남아있으므로
제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간 거주의무를
다하고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5. 거주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이렇게 분양가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며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거주의무기간은
명시되어있으니 필요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거주의무기간이 몇 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조정지역해제가
되어도 거주의무기간이 남아있어 전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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