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쓸신잡

전세계약 시 전세사기 방지하기 (전세계약 전,중,후 확인사항)

Appliavel 2022. 12.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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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합시다.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https://rtech.or.kr/

 

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등기소(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적정 전세가율 확인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기소
(www.iros.go.kr)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전세계약 중

전세계약 중 확인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http://www.nsdi.go.kr/

 

www.nsdi.g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 중 확인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전세계약 후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권리관계 변동 확인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신고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국토부에서 직접 셀프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시거나 또는 계약하신 후라면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국토부 캠페인 소중한 전세금, 내가 우리가 지켜요! (molit.go.kr)

 

국토부 캠페인 소중한 전세금, 내가 우리가 지켜요!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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