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합시다.
전세계약 전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https://rtech.or.kr/
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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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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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부동산테크 (www.rtech.or.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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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등기소 (www.iros.go.kr) |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 ||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 |
전세계약 중



전세계약 중 확인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http://www.nsdi.go.kr/
www.nsdi.g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 중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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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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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ww.kar.or.kr) |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
전세계약 후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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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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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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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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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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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직접 셀프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시거나 또는 계약하신 후라면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국토부 캠페인 소중한 전세금, 내가 우리가 지켜요! (molit.go.kr)
국토부 캠페인 소중한 전세금, 내가 우리가 지켜요!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