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
그 신청자격을 갖고자 만드는 것이
주택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은 1금융권이면 대부분 운영 중이므로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지만
모든 금융권 통틀어서1개만 개통 가능하므로 평소 이용 중인 은행에서 만드는 게
관리하기 편하다.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개설 가능하니 이용 중인 은행 어플이 있다면 활용해보자.


청약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 두 가지 중에서 고르게 된다. 대부분 밑에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만들게 되고 위에 청년 우대형에 기준에 부합하다면 청년 우대형으로
만들어서 금리를 좀 더 챙길 수 있다. 기본 청약통장으로 개설했어도 추후에 청년우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주택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주택은 월납입 인정금액(최대 10만 원)이 있어 꾸준히 넣어놔야 나중에 국민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동일 순위 시 월 납입금이 높은 순으로 우선 당첨)


청약통장에 경우 적금통장이다 보니 한번 넣으면 깨는 게 아닌 이상에야 뺄 수가 없으니 신중히 넣길 바라며
혹시나 급전이 필요해서 깨야할 일이 생긴다면 통장을 깨기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기를 추천한다.
은행 어플로 쉽게 가능.
(급전 때문에 청약납입기간을 포기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함 다시 횟수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하니까 무주택세대주라면 청년우대청약통장으로 꼭 바꾸길 바라며 소득공제도 받아가자.
웬만하면 추징에 걸릴 일은 없으니 (5년 내 당첨돼도 5년 뒤에 해지하면 추징 x, 85m2이하 주택으로 청약하자)
걱정 말자

'청약 > 청약 A 부터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 주택 청약 신청하기 (0) | 2022.10.31 |
|---|---|
| B.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맞추기 (2) | 2022.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