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이번 년도부터 본청약이 실시가 되는데요.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점
본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사전청약에서 당첨되신 분들 중
최근 부동상 시장과 본청약으로 넘어오면서
책정된 분양가 및 설계 그리고 지리적 문제로
취소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전 청약 취소 시 오는 불이익에 대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방법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당첨 후 본청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취소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포기해도 별도의 위약금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로 인한 불이익
- 다음 청약 신청 제한: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포기하면,
해당 지역의 청약 신청에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공분양의 경우 일정 기간(ex. 6개월 등)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가점제 영향 없음: 가점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지역에서 다른 청약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유지 가능: 청약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통장 활용 시 다른 지역에서의 청약 기회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사이
다른 본 청약에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을 한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 불가.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글을 마치며
3기신도시 관련해서 청약일정 알림이 필요한 경우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톡알림 설정해두면 유용합니다.
https://www.xn--3-3u6ey6lv7rsa.kr/kor/CMS/AreanoticeMgr/list.do?mCode=MN123
3기 신도시>청약안내>청약일정알리미>알림 서비스 (카카오채널)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3기 신도시 종합정보포털(이하 ‘종합정보포털’으로 표기)은 3기 신도시 청약 일정과 관련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
www.xn--3-3u6ey6lv7r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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